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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못 받은 임금…서울시가 직접 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서울시가 관급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만드는 근거 규정 등이 담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4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가 연초에 내놓은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 제도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업체가 2억∼100억원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런 방식의 공사 비중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50%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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