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고액 경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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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값비싼 경품을 제공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미끼상품' 을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이는 대형 백화점.할인점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26일 지난해 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는 9개 대형 백화점과 10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과다한 경품 제공과 구입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삼성플라자.미도파.뉴코아.대구.동아백화점과 E마트.까르푸.킴스클럽.마그넷.하나로마트.홈플러스.월마트 등이다.

공정위는 현재 경품에 관한 고시가 품목당.행사당.1인당 한도만 규정하고 있어 자금여유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는 1년 내내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은 지난해 30~60회에 걸쳐 7백여억원에 달하는 경품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 경품고시(추첨해서 받는 현상 경품은 1인당 1백만원 이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무조건 받는 소비자 경품은 상품 판매가격의 10% 이내)를 유통업체들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오성환(吳晟煥)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업계의 경품 제공행태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개별업체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액의 총한도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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