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15일 경찰 소환 현직판사 사상 첫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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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오는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현직 판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를 조사한 뒤 필요하면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나 전 의원 역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검사와 최 부장검사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네 번 거부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도 이날 소환이 통보됐다.

 경찰이 판검사에 대한 소환 및 대질 조사를 하려는 것은 ‘저자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피고소인인 김 부장판사를 통상의 사건과 달리 서면조사했다. 또 최 부장검사의 경우 전화통화로 입장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려면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수사 주체성에 걸맞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는 수사국장 명의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논란 때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를 수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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