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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회, 인터넷 규제법 심의 착수

중앙일보

입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중국이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인터넷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인터넷 규제법안의 심의에 23일 착수했다고 중국 신문들이 24일 보도했다.

국무원이 전인대에 제출한 이 인터넷 규제법안은 "인터넷을 이용해 비방.유언비어를 만들거나 소식.정보들을 발표하고 전파함으로써 정권(政權)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분열을 선동하거나 국가의 통일을 저해"하는 등 15개 종류의 범죄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중국 신문들은 전했다.

''인터넷 보안 및 정보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또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의 정보나 기밀이나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사종교, 사교(邪敎)조직을 만들거나 그 조직원에게 연락하거나, 민족 분규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사람과 단체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23일 처음 공개한 인터넷 규제법은 불만분자, 반체제인사, 분리주의자, 인권기구, 종교단체, 법륜공(法輪功) 등 각종 세력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소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정치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이용한
바이러스 제조.전파, 폭탄메일 투입
국가.인민해방군.첨단기술 기관에 대한 해킹
지적.상업적 재산권 보호
사기.절도, 가짜.저질 상품 판매, 상품과 서비스의 과대.허위 선전
음란사이트 설치, 음란물 판매
등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위법 또는 범법 행위나 해로운 정보를 발견할 때에는 유해 정보 전파를 중단시키고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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