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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렵시즌 11월 개막

중앙일보

입력

전국유일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가 11월부터 수렵시즌을 개막한다.

제주도는 24일 한라산국립공원내 천연보호구역과 절대보전지역.도시계획구역, 도로에서 1백m이내 지역등을 제외한 도내 전지역 8백28.1㎢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수렵장이용료는 기간에 따라 1인당 ▶엽총은 10만원 (3일)
~60만원 (1백20일)
▶공기총은 3만원 (3일)
~12만원 (1백20일)
등이다.

포획이 가능한 수량은 하루 1인당 꿩 3마리, 까마귀 3마리, 멧비둘기 1마리등이다.단감등 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지도 유해조수로 지정, 하루 1마리이내 포획이 가능하고 참새는 제한이 없다.

다른 지방의 순환수렵장 형태와 달리 지난 1967년부터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는 매년 1천여명 내외의 국.내외 엽사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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