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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3개기업 퇴출 결정

중앙일보

입력

화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에 법원이 무더기로 퇴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부장판사)는 20일 두진종합건설이 화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 회사의 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낸 화의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호요업과 바로정보통신에게도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진종건이 1998년 12월부터 채무변제를 시작한다는 화의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화의인가 후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호요업과 바로정보통신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 덧붙였다. 화의취소 기업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단과 관재인을 선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나 화의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퇴출시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가 부당하게 회사정리 절차를 남용하는 폐단을 시정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화의기업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매년 두차례씩 화의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불성실한 경영을 계속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내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98년 개정된 화의법에 따르면 화의 중인 기업이 채무변제 등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 1명의 채권자라도 취소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동아지기공업과 지난달 진로건설에 대해 화의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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