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의신청 44%, 국세청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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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일이 잦은 것인가, 아니면 국세청의 자세가 유연해진 것인가.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매겼다" 는 납세자들의 지적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관할 세무당국에 낸 1천6백60건(2천8백73억원)의 이의신청 가운데 44%인 7백31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6백82억원의 세금을 돌려줬다.

지난해 잘못 부과했다고 받아들인 비율(38.2%)보다 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의신청에서 기각당한 납세자들이 본청에 제출하는 심사청구에서도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접수된 1천2백96건 가운데 41%인 5백31건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이 비율은 30%였다.

납세자들이 과세에 불복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납세자들이 과세 불복 청구를 할 경우 세목별로 전문심사와 합동심사를 도입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부과단계에서부터 세금을 제대로 매겼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강화될 때 이의신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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