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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민주 선거인단 대리모집 … 조직책 12명 중 5명이 현직 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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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65)씨 외에도 현직 통장 5명이 개입하는 등 불법 관권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에 가담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백모(57·통장)씨 외에도 현직 통장 4명이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사실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해 오다 투신자살한 조모씨가 일했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 ‘꿈나무도서관’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여기서 나온 계림1동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문건에는 조장을 포함한 3명이 1개 조를 꾸렸다. 이렇게 12개 조를 만들어 조당 100명씩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20일부터 문건이 작성된 26일까지 총 1125명을 모았다. 숨진 조씨를 포함해 투신 당시 조씨와 함께 있었던 백씨 모두 조장이었다. 이 외에도 현직 통장 4명과 부녀회원 6명이 조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관리했다. 조장 12명은 모두 비대위에서 활동했다. 조씨가 위원장, 백씨가 간사, 나머지는 부위원장과 위원이었다.

검찰은 비대위가 ‘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 상단에 ‘계림1동’으로 분류된 점 등으로 미뤄 나머지 12개 동에서도 유사한 조직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통장 등 행정의 최하위 조직이 선거인단 모집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권 개입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태명 동구청장과 박주선 예비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 지지당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광주=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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