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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당 32명 정보' 선거인단 대리모집 문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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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관련 투신자살 사건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만 열람이 가능 ‘2012년 주민등록일제정리조사 세대명부’와 통장 등 압수물. [뉴시스]

민주통합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선거인단 대리모집 과정에서 작성된 수첩 형태의 문건을 확보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모집 문건’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해 오다 투신자살한 전직 공무원 조모(65)씨가 일했던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압수된 것이다. 당시 광주선관위는 박주선 예비후보 명함 588장과 의정보고서, 통장 9개, 세대명부 등 60점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다.

 수첩 형태인 이 문건엔 선거인단 등록에 필요한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 및 집전화 번호·e-메일 주소·선거인단 유형(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추천인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수첩엔 한 페이지당 한 명씩 총 32명의 신상정보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인단 등록에 꼭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적혀 있지 않아 대리모집 중간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개인정보를 얻는 과정에 금품 제공이나 특정후보 지지 당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박인선 광주시 선관위 홍보과장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선거인단 모집에 나섰다면 문제가 있다”며 “특히 금품이 오갔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수첩은 선거인단 등록을 마무리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인 지지자가 자체 비용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에 가담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모 통장 백모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26일 밤 조씨가 투신자살할 당시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다.

광주=유지호·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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