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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사주 사면 세금감면 해준다

중앙일보

입력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후에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날 경우에 대비해 적립금을 쌓으면 주식 취득 금액의 30%를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준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여 주가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험사들은 올해 말부터 특정 기업 발행주식의 15%(현재 10%)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특정 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한도를 보험사 총자산의 5% 이내로 묶어온 규정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 보험사들이 주식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 을 확정하고 관련법과 시행령을 고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陳장관은 "최근 주가하락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 이라며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수요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 밝혔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기업은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무구조 개선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뺀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자사주 취득에 쓸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업들이 주주 3분의2 이상 출석에 3분의1 이상만 찬성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익금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신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우회사채 및 담보 기업어음(CP) 원리금 1조원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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