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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10억대 비자금조성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18일 하도급 발주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넨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61)씨 등 한신 전.현직 임원 3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행당2지구 재개발 조합장 예동해(65)씨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간부 5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합원총회 참석표를 위조, 총회 바람잡이 역할을 한 김성순(45.전직 경찰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장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9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T개발과 재개발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예씨 등 서울 행당동,동작본동,제기동,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조합 간부 5명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1억∼1억5천만원씩 총 6억1천만원을 건네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은씨는 한신공영 주채권은행인 S은행 상무 출신으로 98년 1월 T개발의 채권자에게 압류된 공사대금 9억5천만원을 T개발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 간부들이 시공사 선정대가로 한신쪽으로부터 4억∼7억원의 사례금을 받기로 사전 약정했으며 특히 제기2구역 재개발 조합장 손모씨의 남편 김성훈(41.구속.KIST 책임연구원)씨도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관 김씨는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장 백씨와 함께 98년 10월 조합원총회 과정에서 참석표 60여장을 위조, 한신공영 직원과 가족들을 대리출석 시키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신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속칭 `총회꾼' 노릇을 해주고 한신쪽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관리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데다 관급공사 입찰에도 제한을 받아 공사수주를 위해 검은돈을 주고받는 등 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신의 경우 수차례의 외부 감사에서도 비자금 조성 등이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정관리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97년 6월 부도난 한신공영은 같은해 12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구속자 명단

▲은승기 ▲예동해 ▲김성훈 ▲김성순 ▲김용욱(56.한신공영 전 부사장) ▲박현
준(44.한신공영 이사) ▲김정웅(58.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오병천(51.동
작본동 제3지구 재개발조합장) ▲송상훈(55.남양주 신우재건축조합장)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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