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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조합원 4만5000여 명)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 임금협상 시기인 4월 중 회사 측에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요구해 자사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부터 21일까지 약 8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불법파견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을 파견근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보다.

 노조는 현대차가 직접 사내하청 근로자(2년 이상 근무자 대상)에게 작업을 지시·감독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감독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규정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직접 개입하게 된 배경은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을 현대차 노조가 가장 먼저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윤갑한 울산공장장은 “이번 판결은 최병승씨 한 개인에 대한 것”이라며 “일단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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