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미지급' 남성들 큰일났네

미주중앙

입력

과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들은 3월부터 각종 정부 제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재무부가 다음달 부터 사회보장연금, 장애인, 퇴역군인 수당 등의 베니핏을 수표로 보내주는 대신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한다고 최근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애틀타임스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27일 이같은 조치가 수표 발행 및 발송에 따른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지만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다. 지난 해 5월부터 재무부가 임시로 도입한 또 다른 규정 또한 주정부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는 이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표 발송이 중단되고 나면 전국에서 약 27만5000명이 정부가 제공하는 돈을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혜택 수혜자를 고객으로 둔 존슨 타일러 변호사는 "(관련 규정에)뭔가 변화가 없으면 1년 안에 (수혜자들에겐)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계좌 동결 조치 대상의 상당수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시점이 이미 10년이 넘었으며 그 사이 미지급금에 붙은 이자와 비용이 정부 혜택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이 갚기엔 너무 큰 액수가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 다수가 이미 성인이 돼 있고 정작 미지급금을 갚더라도 그 돈이 자녀가 아닌, 주정부에 귀속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 제공 베니핏이 수표로 지급될 경우, 총 금액의 65%를 차압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차압할 경우, 차압 가능 액수에 제한이 없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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