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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희씨 “차명재산 작년 알아” 삼성 “2008년 특검 때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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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삼성가(家) 상속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다. 만약 이건희 회장 측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장 형제들의 상속회복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 청구권의 효력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지 3년 이내에 상속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는 지난 14일, 차녀 숙희(77)씨는 27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한 것은 2008년 12월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6월”이라며 시효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맹희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쯤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등의 문서를 보내오면서 차명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이 회장이 2008년 12월 차명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지분율 16.22%)를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 전환했다”며 “이때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봐야 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설사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1987년, 맹희씨 등이 침해 사실을 안 것은 2008년이기 때문에 각각 10년, 3년의 시효가 모두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이 선친이 작고한 87년 11월 이후부터 차명주식을 독자적으로 점유 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또 맹희씨 등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 역시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08년 4월 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에서 삼성 측 주장이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맹희씨 등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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