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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체크카드로 득 본다

중앙일보

입력

‘13월의 월급’이라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이전엔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 세금을 뱉어냈다면, 올해는 세금 환급을 기대했던 중년의 직장인들까지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기준’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까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내년, 소득공제 한도 기준 바뀔 수 있어

반면 체크카드를 애용했던 직장인은 웃는다. 그간 신용카드에 비해 부가서비스가 미흡했던 체크카드는 일명 ‘대학생 카드’라 일컬어지며 직장인들에게는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사용이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각 은행에서도 여러 혜택을 추가하면서 체크카드는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됐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역전된 것이다.

현재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조항을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20%를, 체크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경우와 체크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나눠 생각해보자.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기준이므로 연봉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실 사용금액 2000만원에서 제외한 1250만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된다. 신용카드는 이 금액의 20%가 소득공제요율로 적용된다. 즉 1250만원의 20%인 250만원에서 소득세율 16.5%를 적용한 41만2500원이 신용카드 사용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1250만원에 소득공제요율 25%를 적용한 312만 5000원 중 소득세율 16.5%를 적용한 51만 5625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3000만원 연봉에 연간 2000만원을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가 약 1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산출된 경우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바뀔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변수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렇게 소득공제 방법이 바뀌면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의 환급액이 훨씬 많아져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체크카드 선택

은행들은 이에 발맞춰 다양한 체크카드를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 Style 체크카드’ ‘그린체크카드’ ‘I am Cool 체크카드’를 대표 상품으로 구비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IBK Style 체크카드는 20대와 후불제 교통카드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지역존할인’이라 하여 강남역, 대학로, 신촌 지역의 20~30대가 선호하는 할인가맹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체크카드임에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며, ‘이메일 이용대금 명세서’를 신청하면 대중교통요금을 일 1회 100원(월 10회)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린체크카드는 녹색생활에 동참할 경우 에코머니를 제공해 매출 건당 이용금액의 최고 0.5%를 탑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탄소포인트(www.cpoint.or.kr) 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해 전기, 가스, 수도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등록해두면 에너지 사용을 줄일 때마다 에코머니가 자동 적립된다. 서울시는 연 최고 10만,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연 최고 7만의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친환경 인증제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외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I am Cool 카드를 권한다. ‘Cirrus’마크가 있는 해외 ATM 현금인출기와, Maestro 가맹점에서는 직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면세점을 이용할 때 5~10%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대출?환전?유학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에게도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한다혜 기자 blushe@joongang.co.kr 일러스트="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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