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사내 하청 직원, 정규직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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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하청)을 파견근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사내 하도급 형태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조선·전자 등 상당수 제조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어서 업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종사한 제조업종이 파견법이 허용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대차가 직접 작업을 지시·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근로가 2년을 초과할 경우 파견된 업체의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하는 2007년 7월 개정 전 파견법 규정에 따라 원고와 현대차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도급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2005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가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20%인 8000여 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내하도급을 파견근로로 판단한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해져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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