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7명 업무지도명령 위반 추가 제재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 27명에 대해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를 10일 추가로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청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토록 해 혐의를 확인하면 1년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 관련,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의사는 43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추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채증작업을 완료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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