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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서 탈북자 제3국 송환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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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신병과 관련, 오는 27일부터 4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거론키로 했다. 19일 중국에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탈북자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제3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생각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UNHRC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대표인 외교부 민동석 2차관 또는 김봉연 다자외교조정관이 27일 기조연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탈북자는 강제북송될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UNHRC 등에서의 간접적 문제제기를 통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협의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탈북자 신병처리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뚜렷이 부각되면서 외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경우 현재 체포된 탈북자들의 안전은 물론 향후 외교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어 거론의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 국내법에는 난민으로 규정받지 못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탈북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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