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태·김효재 불구속기소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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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 의장을 조사한 결과 2008년 7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직전 박 의장 캠프 관계자들이 고승덕(55) 의원에게 300만원, 30개 당협 사무실에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 박 의장이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수석, 재정 담당이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공보 담당이었던 이봉건(50)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돈봉투 전달 실무를 담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장의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1일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보고 자리에서 박 의장 등의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고 이번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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