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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전세금 배당 신청용 서류 안 떼주는데

중앙일보

입력

(Q) 경매가 진행 중인 전셋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경매절차가 끝나 그 집을 낙찰한 사람에게 전세금 배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떼달라고 하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다. 원 집주인이 이사하면서 싱크대.변기 등을 뜯어갔으니 이를 원상복구해 놓으면 서류를 떼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김원희 <서울 용산구 산천동>

(A) 경매 법원에서 전세금 등을 배당받으려면 원래 살던 집을 비워주었다는 낙찰인의 건물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개 세입자들이 집을 제때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 등을 통해 내보내는데 이번 경우는 세입자가 낙찰인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낙찰인이 관련 서류를 안 떼주는 특별한 사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이 급한 세입자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게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세입자에게 편리한 점도 많지만 이번처럼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집을 먼저 비워줘 되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현재 법원은 낙찰인이 떼주는 건물 명도확인서만을 집을 비워주었다는 공식 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당초 살던 이웃들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낙찰인이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배당금을 찾기가 어렵다.

소송을 거는 것도 그 대상이 모호해 여의치 않다. 낙찰인의 경우 서류를 떼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경락대금 배당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돈을 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살던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도 생각할 게 많다. 낙찰인이 잔금을 다 낸 경우 소유권이 달라져 불법 점유가 된다. 이런 집에 다시 들어갔다간 반대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낙찰인을 찾아가 사정을 하는 일이다. 이것도 안되면 실력행사를 벌이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합법적인 선에서 처리해야지 잘못했다간 되레 당할 수도 있으므로 법을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해 봐야 한다.

실력행사를 할 때는 집을 비워주었는데 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집을 파손한 원래 집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 주인을 설득하는 길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설득해 보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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