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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고 신고, 1억2000만원 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해 연말 충북 옥천군의 한 공립학교에서 ‘고3 대상 진로 특강’이 열렸다. 강사는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였다. 초청자는 이 학교의 교장. 이 자리에서 교장은 예비후보자를 홍보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85조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16일엔 광주시의 한 구청장이 전남 화순군에서 동장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구청장이 “A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자, 역시 공무원 신분인 동장들은 “우리 ‘장군’들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화답했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이 진행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두 달 전 기준으로, 2008년 총선 때는 3건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시 선관위는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14일 “경북지역에서 총선 예비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시민이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민이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돈은 100만원이었으나, 시민의 제보로 인해 예비후보의 또 다른 불법자금이 밝혀지면서 추가포상까지 받아 금액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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