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격증 따야 초·중등 교사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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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3급은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하면 딸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임용시험에선 객관식 시험이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 신규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용시험은 번호를 고르는 객관식 대신 답을 글로 써내는 ‘서답형(書答型)’으로 출제 방식이 바뀐다. 초등 교사는 올해부터, 중등 교사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객관식 출제 방식 때문에 교원대학·사범대학에서 관련 과목 수업이 임용시험 대비 위주로 운영돼 수업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직 적성을 측정하는 심층면접도 강화된다. 또 올해부터 교원대학·사범대학의 입학생 선발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되고 ‘인성·적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사 대중화를 위해 2006년 11월 도입됐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 연 4회 실시된다. 응시자가 1·2급(대졸자 이상 수준), 3·4급(고교 졸업생 수준), 5·6급(입문과정)별로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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