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차별? 뿔난 아기 엄마들 달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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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양육수당 지원기준을 확인하고는 화가 났다. 돌이 지난 아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고 내년엔 둘째가 태어나지만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을 못 받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르면 A씨는 2억1000만원(부채 6000만원 포함)짜리 아파트 전세보증금 때문에 양육수당을 못 받게 된다. 소득하위 70%(4인가구 월 480만원 이하)에 들지 못해서다. A씨는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을 빼서 양육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 임대료는 재산에서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를 따지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건 A씨 같은 수도권 ‘소득 상위 30%’ 부모들의 불만을 의식해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 1채(평균 매매가 2억702만원)를 팔아도 서울 강북에서 전셋집(평균 2억1508만원)을 얻기 힘들다. 이 때문에 서울 0~2세 아동 가정의 59%, 지방은 70~80%가 혜택을 본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양육수당을 지원할 때 서울 거주자 집값을 많이 공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복지 혜택 격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흐름을 타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올해 차상위계층에서 내년에 70%로 늘리기로 했는데 주거비 때문에 수도권 부모들만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도시의 재산 공제선(5400만원)을 기초노령연금(대도시 1억800만원)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반발이다. 전남 목포시 박모(38)씨는 “지방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 많은 서울 사람들에게 왜 양육비 혜택을 더 주느냐”고 말했다.

 모든 복지수당에 서울과 농어촌의 균형을 맞춰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복지수당 건건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복지의 기본 틀이 흔들린다. 그동안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알고도 손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다른 복지수당에 비해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자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몰려 있다. 이들은 권리 의식이 강한 2030세대 젊은 엄마들이다. 정부가 최근 0~5세 무상보육을 확정하기 전 혜택에서 제외됐던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3~4세 아동의 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는 “지역별·주거형태별(자가, 전·월세)로 표준 주거비를 만들어 각종 복지수당에 반영해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수당=집에서 키우는 0~2세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다.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며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보육료(교육료)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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