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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허가, 인터넷 처리

중앙일보

입력

오는 30일부터 도로 점용허가 등 건설인.허가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종합정보화(CALS/EC)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건설인.허가전자처리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우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시청에서 인터넷으로 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업무는 도로점용과 하천점용, 측량업 등록, 감리회사 등록, 도로공사 준공검사 등 모두 5개부문으로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의 경우 처리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일로 단축되는 등 소요시간이 80% 이상 줄어들고 서류작성 비용도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perm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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