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경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회사를 지정해 도로포장재인 아스콘을 판매한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 제조업체에 모두 3천2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수요처에 직접 아스콘을 판매하지 않고, 아스콘 판매회사인 한국건자재를 통해서만 주문을 받은 뒤 물량을 나눠 공급하고 이를 어길 때 손해배상 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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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경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회사를 지정해 도로포장재인 아스콘을 판매한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 제조업체에 모두 3천2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수요처에 직접 아스콘을 판매하지 않고, 아스콘 판매회사인 한국건자재를 통해서만 주문을 받은 뒤 물량을 나눠 공급하고 이를 어길 때 손해배상 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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