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담합 10개 아스콘업체에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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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경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한 경기 북부지역 10개 아스콘 제조업체에 모두 3천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수요처에 직접 아스콘을 판매하지 않고 아스콘 판매 회사인 한국건자재를 통해서 주문을 받은뒤 물량을 나눠 공급하고 이를 어길때 손해배상 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덕천산업 640만원 ▶대한아스콘 480만원 ▶석천레미콘 390만원 ▶태형아스콘 340만원 ▶태창아스콘 310만원 ▶신성아스콘 260만원 ▶삼호레미콘 250만원 ▶청산아스콘 220만원 ▶경기아스콘산업 200만원 ▶신흥 20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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