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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 월계관·금메달 문화재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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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에게 수여된 월계관(왼쪽)과 금메달.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식민지 조선의 마라토너는 세계신기록(2시간 29분 19초)를 세우고 월계관을 쓰면서도 어깨를 움츠렸다. 손기정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 손기정(1912~2002) 선수가 1936년 제 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며 받은 월계관과 금메달·상장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9일 이들 유물을 근대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체육사·민족사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보물904호)를 포함하면 베를린 올림픽 우승 관련 유물이 모두 문화재가 되는 것이다.

 손 선수가 우승 기념으로 받은 소위 ‘손기정 투구’는 우승 당시 손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베를린 박물관에서 보관되었다가 반 세기가 지난 1986년에야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또한 올림픽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 출전해 ‘KOREA’와 태극기를 알린 제 14회 런던올림픽(1948년) 관련 유물도 문화재가 된다. 런던올림픽 대표단의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12월 1일 발행한 ‘제 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가乙 NO.000001호)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이다. 한국 대표 선수단이 런던에 가져간 150㎝ 길이의 패넌트(삼각기), 런던올림픽 한국대표팀 고문 자격으로 참가한 이원순(1890~1993)의 ‘여행증명서’와 ‘대표단 단복’도 포함됐다.

  이들 유물은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된다.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문화재.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유산이 주요 대상이다. 국보·보물·사적 등은 국가지정문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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