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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팬’ 지산밸리록페스티벌 법정엔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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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내 최대 음악 축제인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이하 ‘록페’)이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0년 공연기획사 나인팩토리로부터 지산록페 사업권을 인수한 CJ E&M(구 엠넷미디어)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선지급한 5년치 제작대행료 4억5000만원 중 4년치인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법원에 따르면 CJ E&M은 2010년 5월 지산록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한 오모(45·현 나인팩토리 대표)씨, 김모(42·당시 오씨의 자회사인 Y사 대표)씨와 삼자계약을 통해 5억원에 사업권을 사들였다. 5년간 페스티벌을 제작 대행하는 조건으로 총 4억5000만원(연 9000만원)의 진행비도 지급했다. 2009년 지산록페를 처음 만든 오씨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뒤 첫 해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김씨가 사내 갈등으로 퇴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무책임자인 김씨의 퇴사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오씨가 자신이 참여해 만든 P사에 지난해 2월께 외주를 맡긴 것. CJ E&M은 7월 “해외 아티스트 섭외 업무를 담당한 김씨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행사 운영을 P사에 무단으로 위임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CJ E&M 측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오씨의 방만한 경영과 기행으로 임금이 밀리고 더는 같이 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거인 측은 “김씨와 계약하지 못한 것은 그의 횡령이 의심돼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 대행 대가(1억원)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1년 2월 행사준비가 시작될 때 행사 운영자로 P사를 CJ E&M 측에 소개했고 4개월 이상 CJ E&M 담당자 미팅을 포함해 행사 진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함께 준비했다. 원고 측 요청으로 P사와의 업무대행 계약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 측은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씨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시 CJ E&M은 지산록페와 관련한 자산·사업권을 영구히 갖는 반면 오씨는 양도대금 5억원 전액과 제작대행료, 손실 전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어 피고에 전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는 것. CJ E&M 측은 소장에서 “양도대금 5억원 반환 등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인 측은 “창작자의 의욕과 날개를 꺾는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항변했다.

◆지산밸리록페스티벌=2009년 7월 경기도 이천에서 처음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다. 지난해엔 사흘간 약 10만 명의 관객이 찾았다. 올해 행사(7월 27~29일)에는 세계 최정상급 록 밴드인 라디오헤드(RADIO HEAD)가 방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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