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3개안 중 의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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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기자] 뉴타운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의 신규 안건과 2개의 자문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는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정상한 용적률 결정안` 등 3개의 계획안에 대해 부결 또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신반포6차아파트 안건은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 3만4745㎡에 299.98%의 법정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5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재건축안이다.

깐깐한 분위기 더 이어질 듯

도시계획위는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변 저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남구 청담동 91-2번지 일대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계획안은 해당 시설의 용도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위락시설로 판단돼 부결됐다.

용산구 한강로 국제빌딩 주변에 일반상업구역을 확대하고 최고 높이 23층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안도 보류됐다. 지하보행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주변 공원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은평구 독바위골 1·2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자문안은 모두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분지 형태의 주택가로 자연경관이 수려해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도시계획위는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시민의 북한산 시야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독바위 주변과 같은 지역은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정비방식이 아닌 거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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