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정위장,"부당내부거래조사 정례화,처벌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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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정례화하고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 법적 최고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주제 전경련 초청 강연을 통해 "앞으로는 부당내부거래조사의 횟수를 줄여 가령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등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조사 대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부당내부거래의 폐해를 알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계좌추적권은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또 "지금까지는 한번도 법적용을 하지 않았던 외국회사들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법적용을 하겠다"며 "올해 안에 한품목에 관한 외국기업을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대우차를 현대가 맡게 될 경우 독과점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문제"라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론만 서있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이와함께 "그룹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 신규채무보증을 철저히 단속해 대기업에 의한 금융독점을 막겠다"며 "30대 그룹의 출자동향도 점검, 출자한도 초과액이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전에 자율해소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지난 4월 현재 19조8천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30대 그룹은 과거 선단식 경영구조를 탈피해 개별 기업단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자제해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산업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 등으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신용카드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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