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부업 '고수익 미끼' 피해 급증

중앙일보

입력

고수익을 미끼로 한 정보제공업체(IP:InformationProvider)의 악덕 상술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최근까지 접수된 IP부업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가 모두 478건에 이르러 작년 같은 기간의 57건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소보원측은 또 이 가운데 60%가 지방에서 접수된 사례로 지방 거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워드프로세서 입력 시간제 근무 광고를 보고 99만원을 낸 뒤 H사에 IP회원으로 등록한 B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사이트 개설이 안되고 특별한 교육 과정도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S업체와 IP부업 상담을 하던 주부 J씨는 사업을 위해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한다는 업체측의 말을 믿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1주일 후 계약서가 우편으로 배달됐으나 48만원의 회비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하지 않았던 J씨는 열흘 뒤 자신도 모르게 12개월 할부로 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항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오히려 J씨에게 5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보원측은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자 IP부업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회비나 교재비 등을 내세운 부업은 피할 것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말 것 ▲교재 개봉에 신중할 것 ▲업무내용, 해약 조건 등은 문서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보원 조창은 정보기획팀장은 "워드만 칠수 있다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며 고소득을 미끼로 대학생, 가정주부들을 유혹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교재판매가 주목적인 곳이 많으니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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