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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소유 주택 재경매

중앙일보

입력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별장처럼 이용하던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C(서울 강남구)씨 소유 개인주택이 최근 법원 경매를 통해 새주인을 맞았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입찰 자체가 취소됐다.

18일 입찰에 참가했던 K(충남 아산)씨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법원경매를 통해 6차례의 유찰 끝에 6억5천만원에 이 주택을 낙찰받았으나 경매에 부쳐진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등 절차상의 하자로 뒤늦게 담당판사가 입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은 이달 25일이나 다음달말께 경매에 다시 부쳐질 전망이다. 13필지 5천795㎡의 부지에 308㎡ 규모의 단층 건물인 이 주택은 20-30년된 향나무 1천여그루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데다 온천수까지 공급돼 이 충무공 탄신기념일 등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 들러 휴식을 취한 곳이다.

특히 이 주택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9년 서거 직전 삽교천 물막이 공사 준공식에 참석한 후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고 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산=연합뉴스) 정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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