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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중소형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혜택

조인스랜드

입력

[조민근기자] 국토해양부는 30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고 바닥난방,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구비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등록 범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신고받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중복 입주 확인대상으로 정하고 분기마다 중복 입주자를 걸러내도록 규정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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