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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떠나라’ 아고라 서명 9700여 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이디 ‘Robinhood’를 쓰는 네티즌은 20일 ‘다음 아고라’에 “선거를 부정으로 치러 당선된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 직무정지 청원’을 제안했다.

다음 아고라는 진보성향 네티즌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다. 27일 현재 곽 교육감 직무정지 청원엔 6700여 명이 서명해 당초 목표(5000명)를 넘어섰다. 다음 아고라에서 곽 교육감의 직무정지 관련 청원은 모두 7건이며, 청원에 찬성한 인원은 다 합해 9700여 명이다.

 반면 곽 교육감을 돕자는 취지의 청원은 2건이다. 아이디 ‘호이호이’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거운동비 35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곽 교육감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11시 이와 같은 청원들엔 40여 명만 서명했다.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도 연일 이어졌다. 보수성향의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열고 “곽 교육감을 풀어준 김형두 부장판사와 뇌물을 주고 당선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에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 명이 김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날달걀을 던지며 항의했다.

 대법원은 ‘날달걀 항의시위’와 같은 사법부 불신조장 행위에 대해 우려했다. 차한성(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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