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입 안한 사업자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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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인데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용카드 가맹 대상자로 지정한 19만8천명 가운데 미가맹 사업자 5만4천명에게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무가맹 대상은 음식.숙박업과 전문직의 경우 연간 매출이 3천6백만원 ▶소매업은 7천2백만원▶병원.학원은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이중 미가맹 사업자는 소매업이 3만5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음식.숙박업 5천명▶전문직 4천명▶학원 3천명▶병.의원 1천명▶기타 6천명 등이다.

국세청은 가입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미가맹 업소로 남아 있을 경우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정밀 추적하는 등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백화점 내 임대매장을 비롯,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집단상가와 귀금속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이 매우 저조하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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