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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체전 차량 2부제 예외차량 확정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는 전국체전기간 중의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때의 운행제한 예외차량을 15일 확정했다.

예외차량은 긴급용 자동차,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및 장애인 자동차,의전용.보도용.공무용 자동차,전국체전 지원차량,생계유지용 차량 결혼식.장례식.외국영사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등이다.

또 어린이집.놀이방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업무용 차량 중 시에서 지정하는 차량도 포함됐다.

장애인용 차량.생계유지용 차량.결혼식 등 필수 차량.영유아 보육시설 차량 등은 21~30일 구.군 교통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 신청해 예외차량 스티커를 받아 자동차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충무동교차로~금정경찰서앞 교차로의 중앙로와 미남교차로~원동IC의 충렬로에 대해 10월 12~18일 버스전용차로 전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예비차량 1백88대, 마을버스 예비차량 57대를 대회기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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