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성명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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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준 ‘선의의 착한 돈’이 제가 받으면 ‘악의의 나쁜 돈’이 됩니까”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실형을 선고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가 25일 A4지 2장 분량의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박 교수를 찾아간 부인 배모(48)씨와 가족들을 통해서다. 박 교수가 판결 내용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교수는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곽교육감에겐 벌금 3000만원, 나에겐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라는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을 의식한 판결”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곽 교육감에겐 유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하고, 나에겐 불리한 증거만 채택하는 등 재판장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증거를 짜맞춘 정치 재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나는 곽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를 보내 ‘단일화 약속은 전혀 몰랐다. 대신 진영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도와주겠다고 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어떻게 ‘뜯고 뜯긴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 가족들은 “곽 교육감 측의 음해성 허위정보 유포로 박 교수가 ‘선거자금도 없이 출마한 파렴치한 선거사범’이 되고 말았다”며 "이번 판결은 영화 ‘부러진 화살’ 재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치적 도가니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길 기자 onew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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