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버스, 마이크론.현대전자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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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램버스사가 12일(한국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현대전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 반도체 특허권 전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램버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현대전자를 상대로 프랑스와 독일 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미수출 제품
의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램버스사는 현대전자가 생산하는 싱크로너스 D램(SD램)과 DDR(더블 데이터 레이트) SD램 제품이 자사의 미국 및 유럽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D램 제품 생산은 물론 미국 및 유럽 시장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램버스는 소장에서 현대전자와 미국 법인인 HSA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D램 제품은 미국내 3개 특허와 유럽의 1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1903년에 제정된 미국 관세법 제 337조를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램버스의 맞제소는 마이크론과 현대전자가 로열티 협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두 회사는 지난달 28일과 29일 미국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특허무효소송과 반독점법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램버스는 독일의 D램 업체인 인피니온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한 상태이다. 앞서 일본의 도시바와 히타치, 오키전자 등은 램버스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굴복, 일정한 로열티를 물기로 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했었다.

램버스의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론과 현대전자에 대한 제소건은 내년 2월16일에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스는 프랑스 관할법원도 두 회사의 내부 특허관련문서에 대해 압수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판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조프 테이트 램버스 CEO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우리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라이선스권의 보호는 우리회사의 주주들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램버스의 특허권이 유효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그러나 만일 법원측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두 회사가 물어주어야 할 로열티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리서치 회사인 마이크로디자인 리소시스사의 애널리스트 피터 글라스코우스키는 "마이크론은 소송수단을 즐겨 하는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하나"라면서 "마이크론이 패소한다면 앞으로 램버스사를 제소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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