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시 국민주택규모 80%이상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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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4대문안 등 도심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총 건설 가구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25.8평(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이런 내용의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문안을 비롯해 마포, 영등포, 청량리 등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 규모가 전체 가구수의 8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가구의 건축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115㎡) 이하로 해야 하며 다만 기존 주택규모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 만큼 전용면적 기준 50평(165㎡)까지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다.

현재 도심부외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직동, 낙원동, 익선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의 세부기준 가운데 주거지역안 공동주택의 1가구당 규모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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