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홈페이지 해킹 공익근무요원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시청 페이지를 해킹, 인터넷 서비스를 마비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22.진주모대학 휴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오전 진주시 인사동 자신의 집에서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해킹해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전자우편과 자료실, 채팅 등의 인터넷서비스를 2시간동안 마비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해킹사이트를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배우던 중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시청홈페이지를 해킹했으며 이를 과시하기 위해 모방송국에 해킹사실을 제보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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