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전세 요람`으로 뜬다

조인스랜드

입력

[최현주기자] “전셋집이 없다고요? 한강신도시로 오라고 하세요. 한강 조망, 공원 조망, 중소형, 중대형…. 구미에 맞춰서 고를 수 있어요. 그것 뿐인가요. 다 새 아파트잖아요.”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가 올해 전세시장의 효자 노릇을 할 것 같다. 서울‧수도권 입주물량이 급감해 전세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강신도시는 예외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입주예정인 새 아파트는 18만1786가구다. 지난해(22만4562가구)의 80% 수준이고 2008년(30만8459가구)과 비교하면 58%에 불과하다. 수도권에서 9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데 이 중 한강신도시에 8900여 가구가 모여 있다.

한강신도시는 지난해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입주가 본격화한다. 우미린 1058가구(105~130㎡, 이하 전용면적)가 지난해 연말부터 입주가 한창이고 다음달에만 일성트루엘 타운하우스 168가구(111~171㎡),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 1007가구(100~112㎡), 래미안 한강 579가구(101~125㎡), 한강수자인1차 1473가구(71~84㎡)가 집들이한다.

새로 나오는 단지는 대부분 저층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전체 가구수의 10~20%는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고 50% 정도 전세로 나온다고 보면 된다. 올해 입주하는 8900여 가구의 절반인 4500여 가구가 전세로 나오는 셈이다.

84㎡형 평균 전셋값 1억2000만원 정도

84㎡형 평균 전셋값은 1억2000만원 정도다. 집주인의 대출 비중에 따라 전셋값이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A아파트 84㎡형 전세는 9000만원에 나오기도 한다. 집주인이 분양가(3억3000만원)의 60%인 1억9800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다. 현재 84㎡형 시세가 분양가보다 3000만원 낮은 3억원에 형성돼 있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2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영공인 관계자는 “대출이 많은 경우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전셋값을 받기 때문에 매물 시세가 떨어질수록 전셋값도 싸게 된다”고 말했다.

111㎡형은 평균 1억5000만~1억6000만원 정도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집주인의 대출을 많이 받을 수록 더 싸게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

전세물건이 넉넉할 뿐 아니라 거래도 잘된다. 지난해 11~12월 두달간 KCC스위첸(1090가구) 한 단지에서만 전세거래가 400건 이상 이뤄졌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 한강공인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이 싼 전셋집을 찾아서 많이 몰린다”며 “교통여건이 좋아져 서울 출‧퇴근 여건이 좋아진 것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 한강로가 뚫린 이후 교통정체가 완화되면서 서울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래미안 한강의 경우 계약자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김포지역 30%, 서울‧일산‧인천 등지 60%, 지방 10% 정도다.

직접 들어오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 당초 2월 말로 예정됐던 입주예정일을 단지 옆 초등학교의 개학일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수요자들의 요청으로 입주개시일을 2월 중반으로 당기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몸값은 분양가를 밑돈다. 중소형의 경우 분양가보다 1000만~30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고 중대형의 경우 분양가보다 5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대부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준공 전에 전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하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체크하면 된다. 해당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등을 통해 분양대금 연체 여부나 대출 규모 등도 알아봐야 한다.

준공 전에 계약금을 냈더라도 잔금은 준공 후 치르는 것이 좋다. 준공 전에 시행‧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권리관계확인이 어려워 전세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모두 지불했다면 집주인이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삿날 동사무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 보장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