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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만 가구 KBS2 못 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케이블TV 가입자 가구 중 무려 1200만 가구가 16일 오후부터 KBS2 TV를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지상파 불방 사태다.

 지상파와 재전송료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로 케이블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이 100억원대로 불어나 케이블이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있다”며 일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에 가입한 1500만 가구 중 최소 1230만 가구가 KBS2 TV를 볼 수 없게 됐다. 전국 2000만 TV시청 가구 중 62%에 달한다. 270만 가입자를 둔 씨앤앰은 광고 송출만 중단한 상태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상파 3사와 재송신 대가 문제로 4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 가입자당 요금 280원을 요구해 왔고, SO들은 100원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CJ헬로비전에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뒤에도 협상은 번번이 결렬됐다.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KBS는 “재전송료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는 “왜 시청자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식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 등은 예전처럼 KBS2 TV를 볼 수 있다.

  케이블 비대위 측은 “공영방송인 KBS부터 방송을 중단하며 MBC·SBS 송출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후 8시까지 재송신을 재개하지 않으면 SO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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