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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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우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에도 원본을 위조한 것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수십여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작,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 신종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에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 발급받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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