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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단 22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병원, 자동차공업사등과 짜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뒤 관련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부풀려 타온 보험사직원 김모(41)씨 등 9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가짜진단서를 발급해준 경기 성남시 H정형외과의원 원장 신모(37)씨 등 의사 10명과 허위로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해준 경기 안산시 D공업사 대표 백모(43)씨 등 공업사 업주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화재해상보험 직원인 김씨 등은 지난 95년 12월 12일 오후 4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 노상에서 고향선배인 최모(45)씨로 하여금 경기2수1343호 그랜져 승용차로 박모(32)씨 소유의 송파와2623호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게한뒤 100 만원의 수리비를 1천만원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37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다.

의사인 신씨는 지난 95년 8월 25일 평소 알고지내던 김씨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끊어주고 6천3백여만원의 진료비를 나눠갖는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평소 친분을 유지해온 김씨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씨는 같은 시기에 김씨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수백만원까지 부풀려 주는 등 허위견적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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