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심한 남편에 2개월 접근금지 명령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한소영 (韓素英)
판사는 1일 심한 의처증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金모 (47.무직.서울 성동구 마장동)
씨에 대해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내의 주거지 1백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金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 술에 취해 아내 琴모 (38)
씨에게 욕설을 퍼붓다 부엌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위협, 아내 琴씨와 딸 金모 (14)
양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金씨는 열흘전에도 서울 성동경찰서에 가정폭력혐의로 입건되는 등 술에 취하면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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