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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매출 일부 세금 감면

중앙일보

입력

전자상거래로 올린 매출의 일부분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월부터는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3년짜리 복수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골드카드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30일 산업자원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자거래정책 협의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을 확정했다.

세제지원 대책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매출액 가운데 일정액을 기업 전체 연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비용(연구개발비 등 무형의 투자도 포함)의 5%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전자상거래에 한해 3~5%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비즈니스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검토됐던 골드카드(외국인에게 3년짜리 복수 취업비자 발급제도)도 오는 10월부터 실시키로 확정했다.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관련분야 취업이 이뤄질 경우 심사를 거쳐 골드카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술지도.교육을 하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내년 중 모두 24곳(현재 4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업종별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확산을 위해 산자부는 현재 9개 업종에서 실시 중인 전자거래 중개회사 공동설립 사업을 20개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농림부는 9월말까지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간의 B2B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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