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피해주면 파워블로그 꿈 못 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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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와 카페는 ‘파워블로그(네이버)’나 ‘우수카페(다음)’ 선정에서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포털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등이 발견되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시정권고, 2차 경고, 3차 게시물 삭제·이용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권고·경고 등을 받은 블로그·카페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 우수 카페 선정의 배제 기준으로 네이버는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 다음은 ‘카페 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를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 공정위에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카페·블로그는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해 단속 또는 직권조사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포털사업자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신고센터’도 포털에 만들어진다. 네이버는 지난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등 7개의 블로그를 이달 말 파워블로그·대표카페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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