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추행 경북대 교수 영장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제자를 추행한 혐의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로 대구 K대 李모 (4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교수는 지난 7월 3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연구실에서 같은 학과 제자 J양 (23)
을 껴앉고 입을 맞추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李교수가 직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점이 인정돼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李교수는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며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 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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