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10월부터 강화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월부터 환경부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이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에 공문을 보내 10월부터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량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소음도 현행 82㏈에서 80㏈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번 규제강화는 환경부가 이미 1년 전에 입법예고하고 지난 1월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자동차 회사들의 요청으로 시행이 미뤄져온 것이다.

현재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 3사가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 환경부의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맞추는 차종은 ▶현대의 아반떼XD.싼타페.트라제▶기아의 리오.스펙트라.옵티마.스포티지 ▶대우의 누비라.마티즈 등 대부분 올해 새로 출고된 차량들이다.

현대 EF쏘나타.대우 매그너스.기아 카렌스 등 기존 차량은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 3사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새로 다는 한편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貂?고심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 폭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승용차의 경우 30만~50만원, 대형 상용차는 2백만~5백만원씩 추가 비용이 들어 이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비용을 전부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할 경우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업체들은 고민하고 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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