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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표권 분쟁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개인휴대단말기(PDA)시장의 선두 업체인 미국 팜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특허청에 출원한 '이지팜' (핸드헬드PC)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자사가 국내에 등록한 '팜컴퓨팅' 이라는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팜사는 또 '멀티팜' 이라는 PDA를 생산하는 사이버뱅크에도 '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 국내에 '팜컴퓨팅' 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데 이어 최근 '팜' 이라는 상표까지 출원해 심사과정에 있는 만큼 다른 기업이 이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상표권 싸움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관련 주요 브랜드의 상표권을 확보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은 자사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브랜드나 그 상표가 포함된 복합명사를 상표로 쓰는 경우에도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기득권을 얻기 위해 사이버 상표권을 서둘러 등록하는 곳도 적지 않다.

◇ 외국기업의 공세=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에 'e' (골뱅이 서체)라는 상표를 등록한 IBM은 SK텔레콤.삼성카드.이포스탑 등 국내 업체들에 e상표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SK텔레콤과 삼성카드는 각각 'e-스테이션' 과 'e-머니' 등의 상표를 사용했고, 이포스탑은 사명을 'e포스탑' 으로 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 회사는 최근 상표와 회사명의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IBM의 이병윤 부장은 "e(골뱅이서체)디자인은 IBM이 98년 12월에 등록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이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완구업체인 레고코리아는 'legokorea.co.kr' 라는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는 국내 완구업체를 상대로 상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최현석 변리사는 "한국의 정보통신분야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견제하고 시장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공세를 강화하는 추세" 라고 설명했다.

◇ 국내업체의 대응=국내 업체들은 무효심판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특허청에 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포스탑은 최근 IBM의 'e' 상표에 대해 상표권무효심판을 특허청에 냈다. e를 이용한 상표는 i나 n을 이용한 상표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자인 만큼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도 팜사가 국내에 특허출원한 '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 모든 제품과 상표에 대해 빨리 특허청에 등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현석 변리사는 "상표를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제품의 매출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표권 등록 등을 체질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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